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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방법·관계기업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과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관계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 산정 #관계기업 기준 #과세연도 #사업연도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  2020. 03. 0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2020-03-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연간 매출액 환산 규정은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며, 본 사례와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법인의 관계기업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창업·분할·합병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 환산 규정 및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관계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및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합병법인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합병법인은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연도 변경이 없는 일반 합병법인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합병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계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해 관계기업 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분에도 동일한 매출액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본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에서 2019.9.4. 이후 사건부터 본 해석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답변내용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 방법

○ ⁠(질의2)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합병등기일 vs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2.24.을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로 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은 관계기업(지분율 85%)으로서 자회사 B법인은 A법인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업체로 합병 후 업종을 제조업으로 단일화 하였는바

  - 합병등기일 이후 도소매업으로 구분되는 B사업부의 매출액은 없으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합계

1.1.~ 12.24.

12.25 ~12.31.

A법인

59,312

1,138

60,450

B법인

25,841

-

25,841

합계

85,153

1,138

86,291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이하 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소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출처 : 국세청 2020. 03. 0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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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방법·관계기업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과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관계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 산정 #관계기업 기준 #과세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  2020. 03. 0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2020-03-0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연간 매출액 환산 규정은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며, 본 사례와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법인의 관계기업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창업·분할·합병 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 환산 규정 및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관계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및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합병법인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합병법인은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연도 변경이 없는 일반 합병법인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합병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계기업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해 관계기업 기준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분에도 동일한 매출액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본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 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에서 2019.9.4. 이후 사건부터 본 해석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답변내용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 방법

○ ⁠(질의2)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합병등기일 vs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2.24.을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로 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은 관계기업(지분율 85%)으로서 자회사 B법인은 A법인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업체로 합병 후 업종을 제조업으로 단일화 하였는바

  - 합병등기일 이후 도소매업으로 구분되는 B사업부의 매출액은 없으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합계

1.1.~ 12.24.

12.25 ~12.31.

A법인

59,312

1,138

60,450

B법인

25,841

-

25,841

합계

85,153

1,138

86,291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이하 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소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출처 : 국세청 2020. 03. 0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법령해석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