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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청소 폐토사 처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6222[부가가치세과-530]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 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로청소로 발생한 폐토사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면세 여부는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관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로청소 #폐토사 #생활폐기물 #부가가치세 면제 #폐기물관리법 #도로청소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22[부가가치세과-530]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22[부가가치세과-530] (2017.03.27) 회신
  •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폐토사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폐기물의 성격이 생활폐기물로서 면세 여부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환경부 등 관할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유사 질의(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도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재활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 규정
사례 Q&A
1.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폐토사 처리 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가로청소로 발생한 폐토사는 생활폐기물일까요?
답변
해당 폐토사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관련 폐기물의 성격 판정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가 폐토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처리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생활폐기물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요건 충족 시에만 면세 가능하다고 답변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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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면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임

2. 질의내용

○ 폐토사 처리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과-1003 ,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22[부가가치세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