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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 시 취득시기 및 과세범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법령해석과-449]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하고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대상과 분양권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로 판단됩니다.
#이주자택지분양권 #분양권 양도 #양도소득세 #부동산취득권리 #취득시기 #목적물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법령해석과-449]  ·  2017.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법령해석과-449](2017-02-17)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한 후,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날 즉,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택지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취득·양도 시기의 판정 등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양도시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및 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통지
사례 Q&A
1.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날, 즉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경우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3.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시점에 따라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 청산 및 분양권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실무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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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답변내용

최초로“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가 택지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해당 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1.9.26.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광역시 ●구 ◎◎동 소재 ◇◇◇ 이주자택지 330.2㎡”(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함)에 당첨되고

  - 2011.9.28. ○○도시공사와 택지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3.28. 잔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2016.9.28.)

 ○ 2016.9.8. 신청인은 프리미엄을 받고 택지분양권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잔금지급시기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및 양도 대상물건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7. ⁠(생략)

  8.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1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법령해석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