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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최초로“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가 택지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해당 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1.9.26.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광역시 ●구 ◎◎동 소재 ◇◇◇ 이주자택지 330.2㎡”(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함)에 당첨되고
- 2011.9.28. ○○도시공사와 택지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3.28. 잔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2016.9.28.)
○ 2016.9.8. 신청인은 프리미엄을 받고 택지분양권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잔금지급시기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및 양도 대상물건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7. (생략)
8.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1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법령해석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