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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일자리사업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이 근거가 되며, 수익 귀속 실질이 핵심 요건입니다.
#비영리법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  2020.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2020.11.16)
  •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수익은 인건비 등 비용 및 목적사업에만 지출되고, 남은 이익은 차기로 이월되어 사용되며, 계약 만료 시 시설·서류·집행내역과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반환되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익사업(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와 수익사업의 정의 및 예외 명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세부사항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위탁 노인일자리사업도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배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익이 법인세 과세 제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 수익이 비용 및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남은 이익과 시설·잔액 등이 계약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는 경우 실질 귀속이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실질 귀속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제외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운영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사업수익의 집행·이익 이월·잔액 반환 등 귀속 실질이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계약서 및 운영상 입증해야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목적사업 사용, 잔액반환 등 실질귀속 요건 충족에 기반하여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역시 ◆◆구청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인건비 및 해당 사업관련 비용 등 목적사업에만 지출하고 남은 이익은 차기로 이월되어 해당사업에 사용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한 시설 등 및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서류와 보조금 집행내역서, 집행 후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함

2.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15. ⁠(생략)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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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일자리사업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이 근거가 되며, 수익 귀속 실질이 핵심 요건입니다.
#비영리법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인세 #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  2020.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2020.11.16)
  •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수익은 인건비 등 비용 및 목적사업에만 지출되고, 남은 이익은 차기로 이월되어 사용되며, 계약 만료 시 시설·서류·집행내역과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반환되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익사업(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와 수익사업의 정의 및 예외 명시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세부사항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위탁 노인일자리사업도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배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익이 법인세 과세 제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 수익이 비용 및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남은 이익과 시설·잔액 등이 계약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는 경우 실질 귀속이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실질 귀속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제외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운영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사업수익의 집행·이익 이월·잔액 반환 등 귀속 실질이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계약서 및 운영상 입증해야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목적사업 사용, 잔액반환 등 실질귀속 요건 충족에 기반하여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역시 ◆◆구청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인건비 및 해당 사업관련 비용 등 목적사업에만 지출하고 남은 이익은 차기로 이월되어 해당사업에 사용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한 시설 등 및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서류와 보조금 집행내역서, 집행 후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함

2.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15. ⁠(생략)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7[법령해석과-3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