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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가 물납 가능 여부 및 증여세 물납 제한

상속증여세과-209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상가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해 물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상가)은 상속세의 물납 신청이 가능하나, 증여세의 물납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납 재산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며, 상속재산 외의 상속인 고유재산 등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물납 #상가 #상속재산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09  ·  2014. 06.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09(2014.06.23)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한정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나, 증여세 물납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가합니다.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6억원 상당 상가를 물납으로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는 가능하나 증여세 해당액에 대하여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에 한정하여, 일정 요건 하에 물납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물납 신청·허가의 요건, 절차, 허가 기한 및 대상 재산 등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
  • 서면4팀-1635, 2005.09.09 예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 대상 제외
사례 Q&A
1. 상속받은 상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받은 상가와 같은 상속재산은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요건 충족 시 물납이 허용됩니다.
2. 증여세는 상속재산(상가)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물납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상가)을 증여세의 물납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고유재산 등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은 물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면4팀-1635 예규에 따라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상속세 물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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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 증권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하나, 증여세 물납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3.12.11.) 전 10년 이내에 A(피상속인의 子)에게 현금7억원을 증여하였으나, A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음

 -A는 10년 전 부터 뉴질랜드에 이민,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증법상 비거주자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만 8억(상가 6억, 토지 2억)임

O 질의내용

  상속재산 중 상가 6억원을 A가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상가)으로 상속세와 A의 증여세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5, 2005.09.09

[ 제 목 ] 상속세 물납 대상 여부

[ 회 신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3. 상속증여세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