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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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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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루 수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참가방식으로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