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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 간 대출채권 분할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134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대출채권 #분할매각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34  ·  2014. 02.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4(2014.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참가방식으로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3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관련 법령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범위 및 대출채권 매각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2013.6.28. 개정 전):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채권 분할매각 시 부가세 면제 되나요?
답변
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과 관련업무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해당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대출채권 관련 업무수행 비용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대출채권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받는 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2.12. 회신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수취 역시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2013.6.28. 이전 시행령 적용 대출채권 매각의 부가가치세는?
답변
2013년 6월 28일 이전 시행령 적용 시 대출채권 매각과 관련된 금융용역 전체가 면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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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루 수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참가방식으로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2. 부가가치세제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