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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중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가능성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취업한 청년 등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이 비영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취업자 세금혜택 #건강가정지원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2023-02-27)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는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도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및 원천세과-542(2012.10.11.) 유권해석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동일한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포함,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 비영리기업 포함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감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연령, 신분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비영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 충족 및 열거 사업 영위 시 감면 대상임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취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한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취업한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해당이면 근로 청년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2765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사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열거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구나 시에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며, 같은 장소에 취업한 사람 가운데 청년 등의 인원이 상당히 많음

○ 주로 하는 일은 아이돌봄 사업인 한 부모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임

2. 질의내용

 ○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취업한 청년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42, 2012.10.11.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 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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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중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가능성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취업한 청년 등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이 비영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취업자 세금혜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2023-02-27)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는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도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및 원천세과-542(2012.10.11.) 유권해석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동일한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포함,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 및 요건, 비영리기업 포함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감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연령, 신분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비영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 충족 및 열거 사업 영위 시 감면 대상임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취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한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취업한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해당이면 근로 청년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2765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사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열거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구나 시에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며, 같은 장소에 취업한 사람 가운데 청년 등의 인원이 상당히 많음

○ 주로 하는 일은 아이돌봄 사업인 한 부모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임

2. 질의내용

 ○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취업한 청년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42, 2012.10.11.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 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2765[원천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