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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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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법 제462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이익의 배당을 결의할 수 있음
-최대주주가 배당포기를 하는 경우, 그 배당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다 용인되는 방법인지
1안) 포기한 배당금은 배당하지 않는다.
2안) 포기한 배당금은 나머지 주주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3안) 포기한 배당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배당한다.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합법적이라면 1안), 2안)의 방법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3안)의 경우에만 상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최대주주 지분율 60%, 특수관계자 지분율 40%, 기타 지분율 10%인 주주구성 상태에서 1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에 위 1안), 2안), 3안)의 배당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
주주 |
지분 |
배 당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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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제2안 |
제3안 |
||
|
최대주주 |
60% |
|||
|
특수관계인 |
30% |
3억 |
7.5억 |
9억 |
|
기타 |
10% |
1억 |
2.5억 |
1억 |
|
합계 |
100% |
4억 |
10억 |
10억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