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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배당포기와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할 때 그 배당금을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몫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될 경우에는 상증법상 초과배당금액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포기분을 추가 배당 없이 소멸시키거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배당포기 #초과배당 #증여세 #특수관계인 #균등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2017. 03. 0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2017-03-09) 회신임
  •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금액"은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후, 그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배당 포기금액을 소멸시키거나, 나머지 주주 전체에게 균등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초과배당 계산시, 특수관계인이 받은 금액이 보유주식 대비 정상적 비례배당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최대주주가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해 특수관계인이 초과 이익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계산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이 받은 금액에서 정상 비례금액을 뺀 가액에 과소배당금액 비율을 곱해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할 때 특수관계인만 배당받으면 증여세 나오나요?
답변
최대주주가 포기한 배당분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될 경우, 해당 금액은 초과배당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증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 비례 배당 이상 이익을 받을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최대주주 포기 배당금을 모든 주주에게 나눠주면 과세되나요?
답변
포기한 배당금이 모든 주주에게 균등 배분될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포기한 배당분을 아예 소멸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답변
네, 배당포기액을 배당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소멸 처리 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법 제462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이익의 배당을 결의할 수 있음

 -최대주주가 배당포기를 하는 경우, 그 배당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다 용인되는 방법인지

    1안) 포기한 배당금은 배당하지 않는다.

    2안) 포기한 배당금은 나머지 주주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3안) 포기한 배당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배당한다.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합법적이라면 1안), 2안)의 방법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3안)의 경우에만 상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최대주주 지분율 60%, 특수관계자 지분율 40%, 기타 지분율 10%인 주주구성 상태에서 1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에 위 1안), 2안), 3안)의 배당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주주

지분

배 당 금

제1안

제2안

제3안

최대주주

60%

특수관계인

30%

3억

7.5억

9억

기타

10%

1억

2.5억

1억

합계

100%

4억

10억

10억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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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배당포기와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할 때 그 배당금을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몫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될 경우에는 상증법상 초과배당금액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포기분을 추가 배당 없이 소멸시키거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배당포기 #초과배당 #증여세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2017. 03. 0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2017-03-09) 회신임
  •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금액"은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후, 그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배당 포기금액을 소멸시키거나, 나머지 주주 전체에게 균등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초과배당 계산시, 특수관계인이 받은 금액이 보유주식 대비 정상적 비례배당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최대주주가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해 특수관계인이 초과 이익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계산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이 받은 금액에서 정상 비례금액을 뺀 가액에 과소배당금액 비율을 곱해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할 때 특수관계인만 배당받으면 증여세 나오나요?
답변
최대주주가 포기한 배당분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배당될 경우, 해당 금액은 초과배당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증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 비례 배당 이상 이익을 받을 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최대주주 포기 배당금을 모든 주주에게 나눠주면 과세되나요?
답변
포기한 배당금이 모든 주주에게 균등 배분될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포기한 배당분을 아예 소멸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답변
네, 배당포기액을 배당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소멸 처리 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법 제462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이익의 배당을 결의할 수 있음

 -최대주주가 배당포기를 하는 경우, 그 배당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다 용인되는 방법인지

    1안) 포기한 배당금은 배당하지 않는다.

    2안) 포기한 배당금은 나머지 주주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3안) 포기한 배당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배당한다.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합법적이라면 1안), 2안)의 방법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3안)의 경우에만 상증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최대주주 지분율 60%, 특수관계자 지분율 40%, 기타 지분율 10%인 주주구성 상태에서 1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에 위 1안), 2안), 3안)의 배당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주주

지분

배 당 금

제1안

제2안

제3안

최대주주

60%

특수관계인

30%

3억

7.5억

9억

기타

10%

1억

2.5억

1억

합계

100%

4억

10억

10억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상속증여-0274[상속증여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