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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해석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방안 연구용역’과 ‘사이버 작전수행을 위한 교전규칙 개념연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기술개발 #연구용역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2017.2.2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연구용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연구가 실제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사례 등 여러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상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의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하여 면세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 연구결과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
사례 Q&A
1.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기본통칙 26-42-2에 따르면 연구의 혁신성과 개발 목적이 면제 요건이 됩니다.
2.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등)에 따라 면제대상은 ‘새로운 연구’에 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이버전 교전규칙 개념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이버전 교전규칙 개념연구가 새로운 이론·공법 또는 공식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체적 연구내용이 ‘신규성, 개발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부대는 사단법인 □□협회와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방안 연구용역’ 및 ⁠‘사이버 작전수행을 위한 교전규칙 개념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적의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전 교전규칙 마련을 위하여 교전규칙의 일반성, 사이버영역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한국군 사이버전 교전규칙을 위한 개념연구 및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행역량을 인증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함

2. 질의내용

○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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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해석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방안 연구용역’과 ‘사이버 작전수행을 위한 교전규칙 개념연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기술개발 #연구용역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2017.2.2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연구용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연구가 실제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사례 등 여러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상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의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하여 면세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 연구결과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
사례 Q&A
1.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기본통칙 26-42-2에 따르면 연구의 혁신성과 개발 목적이 면제 요건이 됩니다.
2.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등)에 따라 면제대상은 ‘새로운 연구’에 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이버전 교전규칙 개념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이버전 교전규칙 개념연구가 새로운 이론·공법 또는 공식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구체적 연구내용이 ‘신규성, 개발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부대는 사단법인 □□협회와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방안 연구용역’ 및 ⁠‘사이버 작전수행을 위한 교전규칙 개념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적의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전 교전규칙 마련을 위하여 교전규칙의 일반성, 사이버영역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한국군 사이버전 교전규칙을 위한 개념연구 및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행역량을 인증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함

2. 질의내용

○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1, 2007.1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03[부가가치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