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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요건 적용 기준과 판단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법령해석과-3189]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가율 5% 제한 적용 시, 임대차계약상 전체 임대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별 임대료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상 전체 임대료 기준으로 연 5% 증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가율 #5% 제한 #국세청 #임대차계약 기준 #공동소유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법령해석과-3189]  ·  2021. 09. 1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법령해석과-3189](2021.09.10) 회신 기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임대료(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 증가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상 전체 임대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소유자별 각자 지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계약상 전체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판단됩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2435 등)와 같이, 합산배제 요건의 적용방식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총 액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등 증가율 5% 초과 금지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3조: 개정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2: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의 공시가격 등 기준 및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규정
사례 Q&A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가율 5%는 전체 계약 기준인가요?
답변
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상 전체 임대료 합계액 기준으로 5% 증가 제한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소유 지분별이 아닌 전체 임대차계약 총액이 산정 기준입니다.
2. 공동소유 임대주택에서 각자 지분별로 임대료 증액률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합산배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상 총 임대료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차인과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의 전체 금액이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임대료가 이미 5% 이상 오른 경우 합산배제 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후 갱신 또는 신규 체결분부터 증가율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 이후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9.2.12. 시행령 개정 이후 계약부터 연 5% 증액 제한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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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상세내용은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아파트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함.

    * 질의자 지분 70%, 배우자 지분 30% 소유

 ○ ’16년 임차인A와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0만원)을 하고 공동소유에 따른 특약사항*은 별도기재함

   * 본인(보증금 3,000만원, 월세 70만원), 배우자(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 ’16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부부가 소유한 지분비율과 달라 실제소유지분과 일치시키고자, ’18년 계약 갱신시 계약 조건(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5만원)을 변경하고 공동소유에 따른 특약사항* 변경함

   * 본인(보증금 3,500만원, 월세 80만원), 배우자(보증금 1,500만원, 월세 35만원)

종 전

변경

갱신 후

아파트 1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0만원)

아파트 1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15만원)

본 인

배우자

본 인

배우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세 80만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5만원

2. 질의내용

 ○임대주택의 보증금, 월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나, 인별로 각각 판단하는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인상률은 5%를 초과함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요건 적용시, 임대차계약상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보유지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 4)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생략)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생략)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법령해석과-3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