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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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전 법인세액 산정 기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1179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액 산정방식에 관한 해석입니다.
#법인세액 #이월결손금 #상속세법 #증여세법 #사업연도소득 #세액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79  ·  2022. 09.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2022-09-20)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당해 법인의 결손금 공제 이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산정방식은 제도 취지 및 상속·증여 관련 세액공제 규정과도 연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산정 규정
  • 이월결손금에 관한 소득세·법인세법 조항: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절차 명기
  • 법인세 산정 기준: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 구분 가능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2022-09-20) 회신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전에는 연간 실제 소득 전체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만, 공제 후에는 결손이 차감되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구분하여야 하며, 법령상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회신에서 공제 전 소득 기준임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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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0. 재산세제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