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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  ·  2023.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 취득 시점에 비거주자였고, 추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거주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주택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  ·  2023.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2023-08-21)
  •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2023.8.16.)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1안(거주기간 요건 미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관련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의 경우,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비거주 상태에서의 취득임이 인정되어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및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5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기간 규정의 예외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및 1세대 개념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 귀국 후 거주자가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필요한가?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거주자가 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2022-법규재산-3560 회신 및 기재부 재산세제과-974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규정.
2.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 전환 시 1세대1주택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주기간 예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해당 유권해석의 취지.
3. 국외 이주 후 귀국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실거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나?
답변
국외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없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 판정 사례(기획재정부 2023.8.16.)에서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으로 답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
 ⁠[질의1]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 소득세법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표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1.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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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자로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  ·  2023.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 취득 시점에 비거주자였고, 추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거주자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  ·  2023.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2023-08-21)
  •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2023.8.16.)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1안(거주기간 요건 미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관련 단서 조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의 경우,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비거주 상태에서의 취득임이 인정되어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 및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5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기간 규정의 예외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및 1세대 개념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 귀국 후 거주자가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필요한가?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거주자가 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2022-법규재산-3560 회신 및 기재부 재산세제과-974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규정.
2.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주 전환 시 1세대1주택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주기간 예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해당 유권해석의 취지.
3. 국외 이주 후 귀국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실거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나?
답변
국외 이주 중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없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 판정 사례(기획재정부 2023.8.16.)에서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으로 답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
 ⁠[질의1]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 소득세법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표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1. 서면-2022-법규재산-3560[법규과-2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