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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법원 판결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S요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뒤 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추가 또는 차감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소송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 #임대계약 분쟁 #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2018.06.22) 회신에 따름
  • 임대인이 임대료에 관해 다툼 중인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확정된 날’에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고, 법원 판결로 금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 임대료 다툼이 있고, 소송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 시점에 맞춰 기존 세금계산서를 정정·추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 통지 전이면 수정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현행 제32조) :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공급시기를 그 확정되는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관련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계약 해지 등으로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정해지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답변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료와 같은 용역의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임대료 금액이 조정되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되는 금액이나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유권해석에서는 공급가액이 판결로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 그 발생 시점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료 소송으로 임차인이 적게 지급한 경우, 어떻게 신고정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 전이라면 수정신고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임차인)은 모 종교단체(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종교단체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 없이 매주 일요일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종교단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주차장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초 계약서상 임대료에 상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확정하고 정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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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법원 판결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S요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뒤 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추가 또는 차감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소송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 #임대계약 분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2018. 06. 22.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2018.06.22) 회신에 따름
  • 임대인이 임대료에 관해 다툼 중인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로 확정된 날’에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고, 법원 판결로 금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 임대료 다툼이 있고, 소송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 시점에 맞춰 기존 세금계산서를 정정·추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 통지 전이면 수정신고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현행 제32조) :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공급시기를 그 확정되는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관련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계약 해지 등으로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정해지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답변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료와 같은 용역의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임대료 금액이 조정되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되는 금액이나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유권해석에서는 공급가액이 판결로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 그 발생 시점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료 소송으로 임차인이 적게 지급한 경우, 어떻게 신고정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 전이라면 수정신고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 제70조 제1항 제3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임차인)은 모 종교단체(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종교단체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 없이 매주 일요일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종교단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주차장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초 계약서상 임대료에 상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확정하고 정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249[2013.03.19], 서삼46015-10313[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09.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08, 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