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법인46013-3495(1994.12.21.)
1.사실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스위스 제네바 국외사무소를 개소하여 직원을 파견함
○제네바 파견 직원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사택을 제공. 다만, 공단이 스위스 현지에 법인이 없어 공단 명의 사택계약이 불가한 관계로 파견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택계약을 진행하였음
-스위스는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불가(제네바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 현지 사업자등록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지 임대인에게 주택임차료를 지급함
2.질의내용
○공단은 스위스 현지 특수한 상황(현지 법인이 없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불가)으로 파견 직원을 대리인으로 사택 계약한 경우, 사택으로 인정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단이 주택임차비를 현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택인정여부 및 지급한 주택임차비가 파견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4…1【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영 제17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귀 질의의 경우,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1.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495(1994.12.21.)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자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법인46013-3495(1994.12.21.)
1.사실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스위스 제네바 국외사무소를 개소하여 직원을 파견함
○제네바 파견 직원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사택을 제공. 다만, 공단이 스위스 현지에 법인이 없어 공단 명의 사택계약이 불가한 관계로 파견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택계약을 진행하였음
-스위스는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불가(제네바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 현지 사업자등록 없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지 임대인에게 주택임차료를 지급함
2.질의내용
○공단은 스위스 현지 특수한 상황(현지 법인이 없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불가)으로 파견 직원을 대리인으로 사택 계약한 경우, 사택으로 인정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단이 주택임차비를 현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택인정여부 및 지급한 주택임차비가 파견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4…1【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영 제17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720(2011.11.11.)
귀 질의의 경우,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2007.05.18.)
1.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495(1994.12.21.)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자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