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