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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탐사비 감가상각 가능 여부 국세청 답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  2025.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탐사사업비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비 #무형자산 #감가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2025-04-1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해당 탐사사업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감가상각 시점과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 사업비를 손금 산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범위 및 요건 규정
  • 기업회계기준: 탐사사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함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2025.2.28. 개정):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 감가상각 관련 규정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비를 감가상각 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2025-04-1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답변입니다.
2.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해에 손금 산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외자원개발 탐사비가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았다면 이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차목 적용에 따른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해외 탐사비의 세무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한다면 감가상각대상으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회계기준 준수와 법인세법 시행령 감가상각 규정을 모두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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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5. 04. 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