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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용역 실비정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계약 도중 해지로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을 실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건설업자가 용역계약 중도 해지로 선수금을 반환하고, 실비 정산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해지 #용역 실비정산 #선수금환불 #공급가액정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2021-08-24
  • 건설업자가 조합과의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선수금을 반환하고 기 공급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해 정산차액 확정일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로,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자문법인 사례의 경우, 실제 실비 정산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날이 증감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로, 사전 대가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 증감 사유 발생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시 공급시기로 봄
  • 민법 제550조: 계약 해지의 경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
사례 Q&A
1. 계약 해지로 용역 실비 정산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답변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공급가액 증감사유 발생일에 맞추어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선수금 환불 뒤 용역대가 실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선수금 전액 환불 후, 실비 정산 용역대가와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기존 공급액과 실비 정산액의 차액이 정산된 날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용역계약 해지로 정산금 미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정 시점은?
답변
실비 정산액이 조합과 확정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정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산액 확정일이 증감사유 발생일이 되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자문법인은 ’18.1.10.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 ’19.00.00. 자문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0.00.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1.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4.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자문법인은 ’20.10.00.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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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용역 실비정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계약 도중 해지로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을 실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건설업자가 용역계약 중도 해지로 선수금을 반환하고, 실비 정산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해지 #용역 실비정산 #선수금환불 #공급가액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2021-08-24
  • 건설업자가 조합과의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선수금을 반환하고 기 공급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해 정산차액 확정일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로,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자문법인 사례의 경우, 실제 실비 정산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날이 증감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로, 사전 대가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 증감 사유 발생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시 공급시기로 봄
  • 민법 제550조: 계약 해지의 경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
사례 Q&A
1. 계약 해지로 용역 실비 정산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답변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공급가액 증감사유 발생일에 맞추어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선수금 환불 뒤 용역대가 실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선수금 전액 환불 후, 실비 정산 용역대가와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기존 공급액과 실비 정산액의 차액이 정산된 날에 맞추어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용역계약 해지로 정산금 미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정 시점은?
답변
실비 정산액이 조합과 확정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정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산액 확정일이 증감사유 발생일이 되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자문법인은 ’18.1.10.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 ’19.00.00. 자문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0.00.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1.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4.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자문법인은 ’20.10.00.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