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자문법인은 ’18.1.10.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 ’19.00.00. 자문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0.00.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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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1.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4.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자문법인은 ’20.10.00.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자문법인은 ’18.1.10.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 ’19.00.00. 자문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0.00.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1.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4.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자문법인은 ’20.10.00.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법령해석과-2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