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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축물 중 하나 철거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775  ·  2023.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폐율 충족을 위해 두 건축물 중 하나를 철거하고 나머지 건축물과 대지 일부만 양도할 때,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한 필지 내 두 건축물 중 하나만 양도하기 위해 나머지 건축물을 건폐율 충족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이 기획재정부 회신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건폐율 #건물 철거비 #필요경비 #소득세법 #자본적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75  ·  2023. 06. 1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2023.06.15.) 회신에 따름
  • 한 필지 내 두 건축물 중 하나만 양도하는 과정에서, 건폐율 충족을 목적으로 나머지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봄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는 양도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이 해당. 타 건축물 철거비용은 양도되는 자산 자체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 건폐율 준수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타 건축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근거 미비
  • 회신 내용상 반드시 직접 양도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 등만을 포함
  • 건축법 제57조: 대지 및 건축물의 건폐율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본적 지출 인정 기준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건축법상 건폐율 때문에 필지 내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건폐율 충족 목적의 건축물 철거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회신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두 건축물 중 한 동만 분할·양도할 때, 나머지 동 철거 비는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양도와 무관한 별동 철거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회신에 따르면, 양도되는 자산에 직접 든 비용만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타 건축물 철거비는 제외됩니다.
3. 건폐율 규정 이행을 위한 철거비도 자본적 지출로 봅니까?
답변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의 타 건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 및 필요경비 해당이 안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상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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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5. 재산세제과-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