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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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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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