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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에 위치한 법인(이하 “대만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함
- 갑법인은 갑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소재한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게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게 함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갑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위치한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대만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갑법인에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⑥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해당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법령해석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