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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인 임대기계,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법령해석과-2683]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를 임차하여 대만의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사용하게 한 경우, 대만법인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장치를 임차해, 이 기계를 대만 현지의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하더라도, 대만법인이 해당 기계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만법인 #산업기계 임대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외국법인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법령해석과-2683]  ·  2020.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법령해석과-2683] (2020-08-2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를 임차하여, 이 기계를 대만 현지 특수관계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더라도, 대만법인이 해당 법인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장치 등은 국내사업장 또는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임차할 경우 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의 임대기계는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라도 국내법상 규정에 따라 소득의 원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은 대만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국내사업장 또는 거주자에게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의 구체적 범위를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 법인세법 제98조 제9항: 국외에서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도 지급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 및 납세지 관련
사례 Q&A
1. 대만법인 산업기계 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에 산업기계 등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해외에서 사용되는 임차기계여도 임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기계가 대만에서 특수관계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되더라도, 내국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9항에 따라 지급지가 국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임차한 기계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도 국내원천소득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차기계를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가 사용해도 대만법인의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및 국세청 공식 회신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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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에 위치한 법인(이하 ⁠“대만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함

  - 갑법인은 갑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소재한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게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게 함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갑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위치한 특수 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대만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갑법인에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범위】

  ⑥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해당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법령해석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