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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발급 미분양주택확인서의 과세특례 효력

서면-2021-법규재산-6686[법규과-789]  ·  2022.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과세특례 신청에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지자체장 #사업주체 #과세특례 #과세특례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686[법규과-789]  ·  2022.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686[법규과-789](2022-03-10)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상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확인서도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의무 첨부서류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본임을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인서 발급 주체와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및 신고 방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첨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요건 명시(규모·지역·건설 주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보유 주택 및 적용 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지자체장이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로 세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세제 특례 신청에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상 확인서 요건을 충족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미분양주택확인서의 발급 대상과 실제 특례 적용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특례 적용 가능성은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을 근거로 확인서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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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의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95.9.27. 대전 소재 LH 신축 주공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95.10.6. 최초 입주자 접수 마감

○‘95.10.9. 미분양세대 입주자 모집

○‘95.12.12. 질의자는 쟁점아파트*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전용면적 59.47㎡

※자치단체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조특법§98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특령§98④의 미분양주택확인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조특법§98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유효한 미분양주택확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 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 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⑦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0. 서면-2021-법규재산-6686[법규과-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