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하 “과세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농산물(이하 “면세재화”)과 가공식품(이하 “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 신규고객 유치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그 고객에게 일정범위의 대상품목을 100원(일부 품목의 경우 1,0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하 “본건 쿠폰”)을 발행하고
- 해당 고객이 본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100원 등에 할인판매하고 있음(이하 “본건 할인행사”)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고객은 본건 쿠폰을 그 선택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판매거래를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도 있음
○ 본건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할 과세재화는 매입 시 일반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매입장에 공급단가, 구매수량, 공급가, 부가가치세 등을 기록하고 있어 입고 시점부터 면세재화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본건 할인행사를 통하여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신고하면서 해당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출처 : 국세청 2022. 06. 09. 서면-2022-법규부가-0665[법규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하 “과세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농산물(이하 “면세재화”)과 가공식품(이하 “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 신규고객 유치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그 고객에게 일정범위의 대상품목을 100원(일부 품목의 경우 1,0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하 “본건 쿠폰”)을 발행하고
- 해당 고객이 본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100원 등에 할인판매하고 있음(이하 “본건 할인행사”)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고객은 본건 쿠폰을 그 선택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판매거래를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도 있음
○ 본건 할인행사를 통해 판매할 과세재화는 매입 시 일반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매입장에 공급단가, 구매수량, 공급가, 부가가치세 등을 기록하고 있어 입고 시점부터 면세재화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본건 할인행사를 통하여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신고하면서 해당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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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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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출처 : 국세청 2022. 06. 09. 서면-2022-법규부가-0665[법규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