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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영상 플랫폼 저작권료의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370  ·  2022.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거주자가 미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미국 원천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 동영상 플랫폼에 디지털 콘텐츠를 올리고, 해당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며 받은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사용료 소득 #저작권료 #미국 원천소득 #유튜브 사용료 #디지털콘텐츠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370  ·  2022. 05.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0 (2022-05-13)
  •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한 후 그 대가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는 사용료의 원천이 미국인 경우 일정한 과세권을 미국에 부여하고, 이 경우 국내 거주자의 과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국내 거주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소득에 관한 규정이며, 권리 사용대가의 원천지와 과세권 배분을 명시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 또는 국외 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국내 유튜버가 미국 플랫폼에서 저작권료를 받으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미국 원천에서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5-13 조세정책과-370 회신에서 저작권 사용권 대가의 미국 원천 소득은 사용료 소득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유튜브 저작권료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는?
답변
미국 원천의 사용료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미국 법인 지급분 중 미국 원천이 사용료 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한미 조세조약상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요?
답변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0 회신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저작권 등 무체재산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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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미국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3. 조세정책과-3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