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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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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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각 시·도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 중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많은 받는 질문에 대해 문의드림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 중 아래 내용은 기재되어 있음
-제출대상 자료 :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제출 비대상 자료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어린이집에서는 위 항목 외 “기타 시도 특성화비”가 있음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로 시·도에서 책정하는 금액이며, 상한금액만 제시하고 보육기관에서 해당 한도금액 내에서 부모로부터 필요시 수납
○제출서류 항목에 빠져 있는 특성화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126번에 국세 상담을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에 따라 대상, 비대상이 달라집니다
2. 질의내용
○특성화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245(2011.4.21.)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