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유료주차료 수익의 분배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 제 목 ]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1. 당 관리단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 상가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연건평 32,600.80㎡)의 구분소유자 2,047명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설립된 단체임.
2. 당 관리단은 이 상가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매월 건물관리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 위탁관리비의 청구에 의하여 건물관리비를 입주업체에 실비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공용시설인 주차장(지하 6층〜지하 3층)은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 임대료 수입은 당 관리단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Ⅱ. 쟁점사항
1. 위와 같이 건물관리비 부과 징수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의 수취, 교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저 관할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는 바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 미비로 불승인되어 국세청장에게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든 바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이 건에 대하여 재질의함.
2. 세무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승인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 규정되어 있어 당 관리단 규약 제2조(목적), 제18조(주차장 사용) 및 제19조(공용부분의 비용부담 및 수익배분)에서 수익을 구분소유자(회원)에게 분배하도록 동법에서 정한 대로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Ⅲ. 문제점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당 관리단의 건물관리는 당연함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이 상치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건물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Ⅳ. 질의사항
당 관리단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저 함에 있어 당 관리단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개인”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06. 서면-2017-징세-2932[징세과-9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청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유료주차료 수익의 분배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 제 목 ]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1. 당 관리단은 서울시 ○○구 ○○동 XX번지 ○○○○○ 상가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연건평 32,600.80㎡)의 구분소유자 2,047명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설립된 단체임.
2. 당 관리단은 이 상가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매월 건물관리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 위탁관리비의 청구에 의하여 건물관리비를 입주업체에 실비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공용시설인 주차장(지하 6층〜지하 3층)은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 임대료 수입은 당 관리단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음.
Ⅱ. 쟁점사항
1. 위와 같이 건물관리비 부과 징수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의 수취, 교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저 관할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는 바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 미비로 불승인되어 국세청장에게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든 바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이 건에 대하여 재질의함.
2. 세무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승인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 규정되어 있어 당 관리단 규약 제2조(목적), 제18조(주차장 사용) 및 제19조(공용부분의 비용부담 및 수익배분)에서 수익을 구분소유자(회원)에게 분배하도록 동법에서 정한 대로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Ⅲ. 문제점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된 당 관리단의 건물관리는 당연함에도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이 상치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건물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Ⅳ. 질의사항
당 관리단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저 함에 있어 당 관리단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개인”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06. 서면-2017-징세-2932[징세과-9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