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