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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가 수취한 이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95  ·  2022.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계대부업 #대부계약 #이자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교육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95  ·  2022. 10. 2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2-10-2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계대부업자는 대부계약상 이자 수취분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 개정 전 시행령 기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및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연계대부업자의 등록 및 대부계약 요건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업 및 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적용
사례 Q&A
1. 연계대부업자가 이자를 받을 때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계대부업자가 이자를 수취하면 그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는 연계대부업자의 수취 이자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2. 연계대부업 등록 후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했습니다.
3.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어떤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대부업법교육세법에 따라 이자수익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부업법 및 교육세법 관련 조항과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회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8. 금융세제과-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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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가 수취한 이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95  ·  2022.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계대부업 #대부계약 #이자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95  ·  2022. 10. 2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2-10-2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계대부업자는 대부계약상 이자 수취분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수익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내용은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 개정 전 시행령 기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및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연계대부업자의 등록 및 대부계약 요건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업 및 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적용
사례 Q&A
1. 연계대부업자가 이자를 받을 때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계대부업자가 이자를 수취하면 그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는 연계대부업자의 수취 이자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2. 연계대부업 등록 후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했습니다.
3.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어떤 법령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대부업법교육세법에 따라 이자수익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부업법 및 교육세법 관련 조항과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회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8. 금융세제과-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