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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건조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4590  ·  2025.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해외에서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건조고사리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데친 채소류 #미가공식료품 #부가세법 제27조 #부가세 시행령 제4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590  ·  2025. 02. 28.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590(2025-02-2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해외에서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 시, 제조공정에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데친 채소류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포장방식이 수출(입) 및 운송의 편의 목적이고, 소비자용 소매를 위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 아닌 경우에도 면세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언급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별표1을 들고, 데친 채소류임이 확인된다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시행령 제34조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범위 결정, 관세율표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데친 채소류는 단순히 운반 편의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 시 면세대상 포함
사례 Q&A
1. 건조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공정상 본래의 성질(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고 데친 채소류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국외에서 데친 후 1kg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 수입도 면세가 되나요?
답변
포장이 운반 또는 수출입 편의를 위한 것이고, 본래의 성질 변화가 없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단순 운반 편의 포장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데친 건조고사리의 성질 변화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의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곡물 및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함

건조고사리 수집 → 온수에 데침(약 6분)→ 물에 담가 놓음(약 20시간) → 이물질 선별 → 1㎏의 폴리에틸렌봉지에 담아 진공포장* → 온수에 포장한 채로 넣어 살균 → 상자 포장 → 출고

 * 1㎏ 포장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수출(입) 및 운송 과정 중 취급의 편의를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901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출처 : 국세청 2025. 02. 28. 서면-2024-법규부가-4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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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건조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4590  ·  2025.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해외에서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할 때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건조고사리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데친 채소류 #미가공식료품 #부가세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590  ·  2025. 02. 28.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590(2025-02-2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해외에서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 시, 제조공정에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데친 채소류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포장방식이 수출(입) 및 운송의 편의 목적이고, 소비자용 소매를 위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 아닌 경우에도 면세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언급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별표1을 들고, 데친 채소류임이 확인된다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시행령 제34조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범위 결정, 관세율표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데친 채소류는 단순히 운반 편의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 시 면세대상 포함
사례 Q&A
1. 건조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공정상 본래의 성질(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고 데친 채소류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국외에서 데친 후 1kg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 수입도 면세가 되나요?
답변
포장이 운반 또는 수출입 편의를 위한 것이고, 본래의 성질 변화가 없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단순 운반 편의 포장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데친 건조고사리의 성질 변화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의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곡물 및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함

건조고사리 수집 → 온수에 데침(약 6분)→ 물에 담가 놓음(약 20시간) → 이물질 선별 → 1㎏의 폴리에틸렌봉지에 담아 진공포장* → 온수에 포장한 채로 넣어 살균 → 상자 포장 → 출고

 * 1㎏ 포장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수출(입) 및 운송 과정 중 취급의 편의를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37조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901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출처 : 국세청 2025. 02. 28. 서면-2024-법규부가-4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