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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불필요 도시계획시설 폐지 의미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시,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경우'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절차와 관련하여,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경우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명확히 소멸되어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 판단에 있어 이미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는 추가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 없이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존치 필요성 #절차 생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명확히 소멸되어, 별도의 조사 없이도 폐지 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기존에 실시한 조사나 객관적 사실, 명확한 실무상 판단 등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불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라면, 사전에 별도의 기초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초조사 및 분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초조사 생략은 도시계획시설 존치 필요성이 명백히 해소된 사례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폐지 포함)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절차 및 필요 조사에 대한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폐지 시 추가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한 관련 조항.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명확히 소멸되어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 폐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존치 불필요성이 명백할 때 기초조사 생략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기초조사 없이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가능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근거로 존치 불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가 요건입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 존치 필요성 해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기초조사 등 생략의 조건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에서 추가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 추가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폐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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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불필요 도시계획시설 폐지 의미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시,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경우'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절차와 관련하여,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경우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명확히 소멸되어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 판단에 있어 이미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는 추가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 없이 폐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존치 필요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명확히 소멸되어, 별도의 조사 없이도 폐지 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기존에 실시한 조사나 객관적 사실, 명확한 실무상 판단 등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불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라면, 사전에 별도의 기초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초조사 및 분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초조사 생략은 도시계획시설 존치 필요성이 명백히 해소된 사례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폐지 포함)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절차 및 필요 조사에 대한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폐지 시 추가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한 관련 조항.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명확히 소멸되어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에 폐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존치 불필요성이 명백할 때 기초조사 생략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기초조사 없이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가능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명확한 근거로 존치 불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가 요건입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 존치 필요성 해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기초조사 등 생략의 조건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에서 추가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 추가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폐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초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