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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우회거래로 전환사채 저가 취득 시 증여세 적용

서면-2022-자본거래-2756[자본거래관리과-386]  ·  2022.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유주식수에 따른 균등 배정 한도를 초과해 전환사채를 제3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주식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우회거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그 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우회거래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2756[자본거래관리과-386]  ·  2022.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756[자본거래관리과-386], 2022-07-14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기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제3자 인수인(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분을 매수하는 경우나, 제3자에 취득목적으로 증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 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363) 역시 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우회거래나 간접 거래방식(제3자를 거친 취득)도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자에게 증권 취득 목적으로 그 증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2항: 최대주주,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인수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 주식수 비례 한도를 초과해 취득하면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전환사채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입니까?
답변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전환사채를 취득해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거나 규정된 한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제3자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환사채 등 증권 인수 시 증여세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해당 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균등배정 한도를 초과해 취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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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4363, 2021.09.06.)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8.1.12. 자금조달 목적으로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인수자는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쟁점 회사‘)이며, 사채 거래 및 전환 내역은 다음과 같음

  -(’19.12.14.) 인수인인 사모펀드는 전환권 일부(70%)를 행사함

  -(‘20.10.12.) 발행회사인 질의 법인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대표이사의 아들 AA가 사채를 매수함

  -(’20.10.28.) AA는 나머지 전환권(30%)을 행사함

2. 질의내용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병에게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1-자본거래-4363, 2021.09.16.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4. 서면-2022-자본거래-2756[자본거래관리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