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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철 거래시 스크랩등 전용계좌 입금 범위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입한 철스크랩을 통관 후 국내에 매각하거나 선하증권을 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스크랩등사업자는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크랩등사업자 #고철수입 #스크랩등전용계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외화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  ·  2018. 05. 04.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2018.05.04) 회신에 따르면,
  • 수입한 철스크랩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스크랩등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답변은 고철 실물 및 선하증권 양도와 관계없이 스크랩등사업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사업자 간 거래시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 입금 의무 및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 외국환은행 통한 외화 결제시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 입금 가능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보세구역 내 제품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 및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 기준
  •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선하증권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사례 Q&A
1.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할 대금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스크랩등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의무가 규정됩니다.
2. 고철을 외화로 결제할 때 전용계좌에 무엇을 입금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결제시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에 외화결제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가능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선하증권(B/L) 양도도 스크랩등 전용계좌 입금 대상인가요?
답변
선하증권을 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스크랩등전용계좌 입금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과-907(2012.09.04)에 근거해 선하증권 양도 역시 과세 및 입금대상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고철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로 국내 및 수출입거래를 함

 ○ 고철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통관 후 국내 거래처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입한 고철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받아도 되는지

 ○ ⁠(질의2) 수입한 고철을 통관하기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받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⑤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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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철 거래시 스크랩등 전용계좌 입금 범위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입한 철스크랩을 통관 후 국내에 매각하거나 선하증권을 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스크랩등사업자는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크랩등사업자 #고철수입 #스크랩등전용계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  ·  2018. 05. 04.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2018.05.04) 회신에 따르면,
  • 수입한 철스크랩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스크랩등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답변은 고철 실물 및 선하증권 양도와 관계없이 스크랩등사업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사업자 간 거래시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 입금 의무 및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 외국환은행 통한 외화 결제시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 입금 가능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보세구역 내 제품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 및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 기준
  •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선하증권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사례 Q&A
1.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할 대금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스크랩등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의무가 규정됩니다.
2. 고철을 외화로 결제할 때 전용계좌에 무엇을 입금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결제시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제5항에 외화결제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가능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선하증권(B/L) 양도도 스크랩등 전용계좌 입금 대상인가요?
답변
선하증권을 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스크랩등전용계좌 입금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과-907(2012.09.04)에 근거해 선하증권 양도 역시 과세 및 입금대상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고철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로 국내 및 수출입거래를 함

 ○ 고철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통관 후 국내 거래처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입한 고철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받아도 되는지

 ○ ⁠(질의2) 수입한 고철을 통관하기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받아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⑤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907, 2012.09.04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24[부가가치세과-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