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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 교환 거래 평가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  ·  202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을 무상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평가 시 어떤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는 상증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환매가격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상속세 #증여세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  ·  2022. 01.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2022.1.17) 답변에 따르면,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을 제3자와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는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자본시장법상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이나 가장 근접한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을 때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교환일에 기준가격(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평가 등)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면 해당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준가격 산정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절차와 집합투자업자·평가위원회의 합리적 방법이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평가는 상장주식 등은 시세가액, 그 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기준가격은 자산·부채총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82조: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등록, 집합투자재산 구성 규정
사례 Q&A
1. 사모부동산신탁 수익증권 무상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45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환매가격이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환일에 감정평가액 반영이 미흡할 때 사용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답변
건물 등 감정평가액이 반영된 직후의 기준가격이 공고됐다면 그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 산정 절차 설명,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ZZZZ(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 2017년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ZZZZYY사모부동산신탁 甲호 및 乙호(□□ △△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용지 *-1블록과 *-2블록 개발사업, 이하 ⁠“甲호”, ⁠“乙호”) 지분을 일부 취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1.11.**.(이하 ⁠“교환일”) 질의법인 보유 甲호 지분 **.**%와 A사(제3자) 보유 乙호 지분 **.**%를 무상으로 교환하였으며,

  - 해당 교환거래를 통해 질의법인은 甲호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고, 乙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매매사례가액은 없음)

 ○ 질의법인이 취득한 乙호 수익증권의 공정가액과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회계상 공정가액

(채권평가회사 평가)

교환일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

11/26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

좌당 금액

(원/1,000좌)

2,***

1,***

2,***

취득좌수

210,***,***,***

210,***,***,***

210,***,***,***

평가금액

540,***,***,***

217,***,***,***

606,***,***,***

집합투자재산 내 부동산의 평가금액

토 지

2021년 10월말 기준 감정평가금액

(988,***,***,***)

2020년 10월 기준 감정평가금액

(545,***,***,***)

2021년 11월 1일

기준 감정평가금액

(990,***,***,***)

건 물

2021년 10월말 기준 감정평가금액

(718,***,***,***)

건설원가 등 합계액

(315,***,***,***)

2021년 11월 1일 기준 감정평가금액

(717,***,***,***)

합 계

1,707,***,***,***

860,***,***,***

1,707,***,***,***

 ① 회계상 반영된 채권평가회사의 공정가액 산정방법

  - 乙호 수익증권의 공정가액은 외부채권평가기관을 통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산접근법에 따라 산정하였음

  - 乙호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부동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괴리가 크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준용하였으며, 투자자산은 감정평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함

  - 2021.9.30.(3분기말) 기준가격대장을 기준으로 투자부동산의 감정평가액(‘21.8월말 감정평가수행, 기준시점: 예상 준공시점인 21년 10월말)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乙호 수익증권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산정함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매일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238조)

  - 기준가격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함

  - 교환일의 기준가격대장상 부동산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토지: 2020년 11월 감정평가법인의 가치추정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이 반영됨

 ■ 건물: 교환일 직전인 2021년 10월 **일 준공되었으며, 교환일의 기준가격대장상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반영됨

 ○ 기타 고려사항

  - 질의법인은 乙호 수익증권의 회계상 공정가액 산정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투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가액(‘21.8월말 수행, 기준시점: ’21.10월말)을 반영하였으나, 기준가격대장에는 준공 이후 감정평가한 가액(‘21.11월 수행, 기준시점: ’21.11.01.)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완료된 후 2021년 11월 26일자 기준가격대장에 반영되었음(회계상 공정가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액과 11월 26일 기준가격대장에 반영된 감정평가액은 동일함)

2. 질의내용

 ○사모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제3자와 무상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수익증권(61호)의 양도가액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수익증권(62호)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이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상증세법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평가기준일 직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의 기준가격에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채권평가회사가 평가기준일 이전 공고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집합투자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12.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9. 대통령령 제3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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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 교환 거래 평가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  ·  202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을 무상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평가 시 어떤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는 상증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환매가격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  ·  2022. 01. 1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2022.1.17) 답변에 따르면,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을 제3자와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는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 또는 자본시장법상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이나 가장 근접한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을 때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교환일에 기준가격(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평가 등)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면 해당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준가격 산정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절차와 집합투자업자·평가위원회의 합리적 방법이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평가는 상장주식 등은 시세가액, 그 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기준가격은 자산·부채총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82조: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등록, 집합투자재산 구성 규정
사례 Q&A
1. 사모부동산신탁 수익증권 무상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45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환매가격이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사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환일에 감정평가액 반영이 미흡할 때 사용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답변
건물 등 감정평가액이 반영된 직후의 기준가격이 공고됐다면 그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 산정 절차 설명,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ZZZZ(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 2017년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ZZZZYY사모부동산신탁 甲호 및 乙호(□□ △△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용지 *-1블록과 *-2블록 개발사업, 이하 ⁠“甲호”, ⁠“乙호”) 지분을 일부 취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1.11.**.(이하 ⁠“교환일”) 질의법인 보유 甲호 지분 **.**%와 A사(제3자) 보유 乙호 지분 **.**%를 무상으로 교환하였으며,

  - 해당 교환거래를 통해 질의법인은 甲호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고, 乙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함(매매사례가액은 없음)

 ○ 질의법인이 취득한 乙호 수익증권의 공정가액과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회계상 공정가액

(채권평가회사 평가)

교환일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

11/26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

좌당 금액

(원/1,000좌)

2,***

1,***

2,***

취득좌수

210,***,***,***

210,***,***,***

210,***,***,***

평가금액

540,***,***,***

217,***,***,***

606,***,***,***

집합투자재산 내 부동산의 평가금액

토 지

2021년 10월말 기준 감정평가금액

(988,***,***,***)

2020년 10월 기준 감정평가금액

(545,***,***,***)

2021년 11월 1일

기준 감정평가금액

(990,***,***,***)

건 물

2021년 10월말 기준 감정평가금액

(718,***,***,***)

건설원가 등 합계액

(315,***,***,***)

2021년 11월 1일 기준 감정평가금액

(717,***,***,***)

합 계

1,707,***,***,***

860,***,***,***

1,707,***,***,***

 ① 회계상 반영된 채권평가회사의 공정가액 산정방법

  - 乙호 수익증권의 공정가액은 외부채권평가기관을 통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산접근법에 따라 산정하였음

  - 乙호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부동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괴리가 크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준용하였으며, 투자자산은 감정평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함

  - 2021.9.30.(3분기말) 기준가격대장을 기준으로 투자부동산의 감정평가액(‘21.8월말 감정평가수행, 기준시점: 예상 준공시점인 21년 10월말)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乙호 수익증권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산정함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매일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238조)

  - 기준가격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함

  - 교환일의 기준가격대장상 부동산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토지: 2020년 11월 감정평가법인의 가치추정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이 반영됨

 ■ 건물: 교환일 직전인 2021년 10월 **일 준공되었으며, 교환일의 기준가격대장상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반영됨

 ○ 기타 고려사항

  - 질의법인은 乙호 수익증권의 회계상 공정가액 산정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투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가액(‘21.8월말 수행, 기준시점: ’21.10월말)을 반영하였으나, 기준가격대장에는 준공 이후 감정평가한 가액(‘21.11월 수행, 기준시점: ’21.11.01.)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완료된 후 2021년 11월 26일자 기준가격대장에 반영되었음(회계상 공정가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액과 11월 26일 기준가격대장에 반영된 감정평가액은 동일함)

2. 질의내용

 ○사모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제3자와 무상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수익증권(61호)의 양도가액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수익증권(62호)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이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상증세법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평가기준일 직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의 기준가격에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아직 반영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채권평가회사가 평가기준일 이전 공고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집합투자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12.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9. 대통령령 제3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사전-2021-법규재산-1845[법규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