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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 시 등기원인과 배우자상속공제 인정범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간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원인 제한 요건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 #협의분할 #등기원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  2020. 09. 0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2020.9.3.)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등기·등록 등으로 완료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또한 실무적으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협의분할 후 등기원인이 ‘상속’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도 세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764, 2020.9.3.):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사례 Q&A
1. 상속 협의분할 후 등기원인이 상속이면 배우자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해석에 따라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등기원인(예: ‘상속’)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근거하였습니다.
3. 협의분할한 상속재산 등기 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등 신고 및 등기 등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분할기한·분할사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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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질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 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20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6인이 있음

 ○상속인들은 2019.*.**.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함

  -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201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9.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19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所)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