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질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 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20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6인이 있음
○상속인들은 2019.*.**.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함
-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201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9.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19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所)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질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 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20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6인이 있음
○상속인들은 2019.*.**.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함
-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2019.*.**.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9.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증법§19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所)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법령해석과-2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