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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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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질의법인이 발행주식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6.11월 흡수합병하면서
-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았으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법률 제16833호(2019.12.31.)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상 공제 범위액의 계산 방식
(갑설)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각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의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공제
* 2016년에서 2017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80(2015.12.15. 법률 제13555호)이고, 2018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 70(2017.12.29. 법률 제15222호)임
(을설)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