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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계산 방법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공제한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 내용(공제한도 60%)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2016~2017년 사업연도의 경우 한도는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로 변동되었으나, 이 해석은 2019.12.31.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등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 한도 내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결손금의 소급 및 이월공제 규정과 한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이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 가능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결손금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승계사업 회계 구분경리 의무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206) 및 법인세법 제13조 준용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합병 후 구분경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부채 및 손익은 별도로 회계처리(구분경리)해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구분경리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또는 회생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특례는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서 다룬 합병법인은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한도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질의법인이 발행주식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6.11월 흡수합병하면서

  -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았으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법률 제16833호(2019.12.31.)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상 공제 범위액의 계산 방식

  (갑설)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각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의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공제

        * 2016년에서 2017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80(2015.12.15. 법률 제13555호)이고, 2018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 70(2017.12.29. 법률 제15222호)임

  (을설)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4. 법인세제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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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계산 방법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공제한도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6  ·  2020.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 기획재정부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 내용(공제한도 60%)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2016~2017년 사업연도의 경우 한도는 80%, 2018년은 70%, 2019년 이후는 60%로 변동되었으나, 이 해석은 2019.12.31.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등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 한도 내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결손금의 소급 및 이월공제 규정과 한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이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 가능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결손금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승계사업 회계 구분경리 의무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206) 및 법인세법 제13조 준용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합병 후 구분경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부채 및 손익은 별도로 회계처리(구분경리)해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구분경리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또는 회생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특례는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서 다룬 합병법인은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한도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질의법인이 발행주식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2016.11월 흡수합병하면서

  -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받았으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법률 제16833호(2019.12.31.)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상 공제 범위액의 계산 방식

  (갑설)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각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의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공제

        * 2016년에서 2017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80(2015.12.15. 법률 제13555호)이고, 2018년 중에 게시하는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는 100분의 70(2017.12.29. 법률 제15222호)임

  (을설)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4. 법인세제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