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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법령해석과-2958]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 상하차 등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택배물 상하차 업무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92(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 상하차 #운송 단순 노무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법령해석과-2958]  ·  2019. 1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법령해석과-2958] (2019-11-11)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코드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부 요건으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등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2017-191호)에 따른 2단위 '92' 중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 택배 상하차와 같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위 해당 법령 및 시행규칙상 직종·급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종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코드 92)에 해당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일용근로자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2: 중분류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직종 해당 근로자를 비과세 대상 생산직 및 관련직에 포함.
사례 Q&A
1. 택배 상하차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때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일용근로자급여 및 직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일용근로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92 및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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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택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중분류 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고객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용직 근로자*를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함

  - 근로자들은 택배상자의 상차 및 하차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함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또는 세분류

4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임

출처 : 국세청 2019. 11. 1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법령해석과-2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