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2017.0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0공사(이하 “신청인”)는 「00000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을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임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0000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신청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기금과 신청인이 출자하여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신청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행복주택리츠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17.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2017.0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0공사(이하 “신청인”)는 「00000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을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임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0000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신청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기금과 신청인이 출자하여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신청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행복주택리츠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17.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