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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정부지침 따른 무상임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정부정책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기업이 정부정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시로 인해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정부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2017. 09. 25.

  • 국세청(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회신 기준
  • 정부정책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관련 법령상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는 적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정부 정책, 재정지원, 업무처리지침 등 구체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자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단 정부지시 거래 등 예외 존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정부 지시에 의한 통상가격 이하 판매 등은 부당행위계산 인정 예외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는 국가 재정지원 시 임대료 면제 가능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 조건은?
답변
정부정책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업무처리지침을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정부지시 거래 예외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기업이 리츠 등 특수관계자에 무상임대하면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정부 정책, 재정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근거를 명확히 갖춰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부 근거가 중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에서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나?
답변
정부지침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업무처리지침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2017.0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0공사(이하 ⁠“신청인”)는 ⁠「00000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을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임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0000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신청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기금과 신청인이 출자하여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신청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행복주택리츠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17.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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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정부지침 따른 무상임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기업이 정부정책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기업이 정부정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시로 인해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2017. 09. 25.

  • 국세청(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회신 기준
  • 정부정책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관련 법령상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는 적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정부 정책, 재정지원, 업무처리지침 등 구체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자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단 정부지시 거래 등 예외 존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정부 지시에 의한 통상가격 이하 판매 등은 부당행위계산 인정 예외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는 국가 재정지원 시 임대료 면제 가능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 조건은?
답변
정부정책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업무처리지침을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정부지시 거래 예외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기업이 리츠 등 특수관계자에 무상임대하면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정부 정책, 재정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련 근거를 명확히 갖춰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부 근거가 중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에서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나?
답변
정부지침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업무처리지침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2017.0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0공사(이하 ⁠“신청인”)는 ⁠「00000공사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을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임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0000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신청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기금과 신청인이 출자하여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신청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행복주택리츠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2.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12.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2.2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12.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17.6.30.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인-1839[법인세과-2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