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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용역의 공급에 의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역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용역의 공급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2017-02-27) 회신에 따름.
  •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 점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및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유사 유권해석(법규부가2014-230, 재소비46015-339 등) 모두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법규부가2014-230(2014.06.25): 무단점유 부동산의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 해당 아님
  • 재소비46015-339(1996.11.14): 무상 사용 후 명도·부당이득금 반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무단 점유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부동산 부당이득금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동산 부당이득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용역 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무단점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역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8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을’과 2014.5월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을’은 2013.5월 당사(임차인)와 2014.5월까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을’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음

  - 계약기간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실을 하게 되었으며 보증금을 예치해 두고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갑’과 ⁠‘을’이 법적 분쟁중으로 법원 판결상 ⁠‘을’에게 예치한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이 되어 미납된 월 임대료 중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2014.5월~2015.3월까지 월 임대료에 대하여 당사에 채권추심함

  - ⁠‘을’은 세금계산서를 2013.5월~2014.4월까지 발급하였고 ⁠‘갑’에서 추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없음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을 사유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339 ,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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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용역의 공급에 의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역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용역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2017-02-27) 회신에 따름.
  •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 점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및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유사 유권해석(법규부가2014-230, 재소비46015-339 등) 모두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법규부가2014-230(2014.06.25): 무단점유 부동산의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 해당 아님
  • 재소비46015-339(1996.11.14): 무상 사용 후 명도·부당이득금 반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무단 점유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부동산 부당이득금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동산 부당이득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용역 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무단점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역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8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을’과 2014.5월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을’은 2013.5월 당사(임차인)와 2014.5월까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을’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음

  - 계약기간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실을 하게 되었으며 보증금을 예치해 두고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갑’과 ⁠‘을’이 법적 분쟁중으로 법원 판결상 ⁠‘을’에게 예치한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이 되어 미납된 월 임대료 중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2014.5월~2015.3월까지 월 임대료에 대하여 당사에 채권추심함

  - ⁠‘을’은 세금계산서를 2013.5월~2014.4월까지 발급하였고 ⁠‘갑’에서 추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없음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을 사유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339 ,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0[부가가치세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