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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회사의 매출채권 팩토링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32]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금융회사가 영위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며, 타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 후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팩토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에 해당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매출채권 팩토링 #부가가치세 면제 #비금융회사 #금융용역 #할인매입 #채권매입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32]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32](2021.1.22) 회신에 따름
  • 비금융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팩토링업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팩토링용역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서 대금 회수 불능 시 채권양도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점도 금융용역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안의 매출채권 팩토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점, 실제 업무구조 및 법령상 인정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팩토링, 금전대부업 등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 제공 시 면제 적용
  • 상법 제168조의11: 영업채권의 매입·회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정의(채권매입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K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매출채권 팩토링 포함
사례 Q&A
1. 비금융회사의 매출채권 팩토링업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비금융회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 후, 직접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팩토링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서 팩토링업의 금융용역 해당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양도자에게 재청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면세 결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팩토링업을 추가한 비소매업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 사업에 팩토링업을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통해 주된 사업 외에 부수적으로 금융용역을 제공했을 시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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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8월 채권매입업을 업종 추가하여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매출채권 양도를 원하는 사업자(이하 ⁠“채권양도자”)가 팩토링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법인이 신용평가 및 거래사실 확인 후 할인율을 채권양도자에게 통보하고

  - 채권양도자의 승인과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며 신청법인이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함

 ○ 채권양도자는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매출채권에 제반된 권리가 소멸하고 채무자는 거래약정상 대금 상환일 이전까지 신청법인에게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며(연체시 연체수수료 부담)

  - 채무자의 지급불능 위험을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법인은 채권양도자에게 상환청구 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상법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상법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K.

금융 및

보험업

649.

기타 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 금융

․전당포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사채업)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40[법령해석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