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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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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3999, 2007.08.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999, 2007.08.22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90%정도 건축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공사의 모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음
○ 양도 진행 과정
- 2016.7.25. 양도양수계약, 토지 등기이전, 건축명의변경서류전달
- 2016.8.1. 건축주명의변경
- 2016.10.13. 준공서류 접수
- 2016.11.21. 사용승인
- 2017.1.16. 잔금 중 일부 받음
- 2017.1.16. 양수인명의로 건물 등기
2. 질의내용
○ 건물이 주택(국민주택규모)과 상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데 과세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수인이 2017.1.4.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2016년 7월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법규과-3999, 2007.08.22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7-부가-0474[부가가치세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