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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대신 부담한 비용의 기타소득 한영조세조약 적용

조세정책과-1007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영국법인에 기타소득이 귀속된 경우,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처분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영 조세조약 #기타소득 #특수관계법인 #내국법인 #영국법인 #국내원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007  ·  2020. 12.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2020-12-01)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이 귀속된 경우, 해당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한·영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을 국내 과세권 배분에 적용하는 대상 여부에 근거하여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과세 대상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영국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국내에서 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도 조세조약 기타소득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기타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 영국법인에 귀속된 기타소득의 경우 국내 과세가 배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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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1. 조세정책과-1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