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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외국법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이「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상법」제4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9.3월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 시 주식발행초과금 00억원의 감액을 결의하고,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음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주식발행초과금 00억원을 영국 소재 모법인에 배당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국제세원-19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