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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방식 해제 시 결손금 익금산입 사후관리 예외 여부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그 법인에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사업연도 중 공제한 연결법인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역합병 #국세청 유권해석 #사후관리 규정 #결손금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7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2020.09.28)
  • 국세청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그 법인에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의 예외(부득이한 사유)는 연결모법인이 다수 내국법인에 완전지배를 받은 뒤 1개월 내에 새로운 연결납세방식 승인신청을 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선례(법인세과-108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등)는 모두 연결법인간 합병에 관한 것으로, 본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연결모법인이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불가가 될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 중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납세방식 취소 사유와 사후관리 기간, 결손금·소득금액의 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등 연결배제 시 사후 처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연결자법인 해산 및 합병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예시
사례 Q&A
1. 연결모법인 역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이 해제되면 결손금 공제분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결손금 공제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 법인세법 제76조의9, 시행령 제120조의14
2. 연결납세방식 적용기간 중 역합병 시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역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의 부득이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연결법인간 합병과 달리 모법인과 비연결법인 간 역합병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법인간 합병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비연결법인과의 역합병은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유사판례(법인세과-108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와 국세청 회신 내용 비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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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A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결사업연도 동안 일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완전 지배하게 된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4개의 연결자법인과 ’15~’18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으나

-’19.4월 질의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한 후 ’19.8월 질의법인에 역합병되어 ’19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

○질의법인은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월 질의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A법인의 자회사를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2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89, 2010.11.23.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2017.10.16.

두 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연결법인간 합병으로 질의사례와 다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7, 2019.10.28.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은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모법인과 자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연결법인간 합병으로 질의사례와 다름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3032[법인세과-3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