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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간호사 출장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033[법규과-654]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근무하는 간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된 간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비 비과세 #생활치료센터 간호사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실비변상적 급여 #정액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033[법규과-654]  ·  2022.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033[법규과-654] (2022-02-23)
  • 국세청은 생활치료센터 파견 간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에 대해,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급기준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된 출장비(일비·식비·교통비 등)도, 실비변상적 성질 및 적정성이 있으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 내용이 인건비나 기타 수당으로 간주될 정도로 과다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여비·숙박비 등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및 수당 포함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수당 및 여비 명목의 급여
사례 Q&A
1. 생활치료센터 파견 간호사 출장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출장비가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지급기준이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비과세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033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등이 근거입니다.
2. 정액으로 지급되는 간호사 출장비도 실비변상적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나 지급규정이 명확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출장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정액 지급이라도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 기준 및 실비변상 여부가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3. 출장비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실질적으로 여비가 아닌 인건비·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과세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답변에서 업무 필요성·합리적 지급기준이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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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근무중인 간호사로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출장비(0만원/일)를 지급받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민간인력용)(일부 발췌)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출장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00만원, 광역시 00만원, 그 외 지역 0만원 정액으로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 숙박비를 제외하고 0만원 지급

2. 질의내용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5.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2-법규소득-0033[법규과-6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