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