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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 가능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77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의 보호 규정 및 해고 제한 사유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니, 실무 적용 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 #근로자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 승인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77  ·  2021. 08.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77, 일자 2021.8.6.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제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의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여부는 사업존폐 등 부득이한 사유 및 절차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 중인 근로자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 등 불가
  • 근로기준법 제30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의 해고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는 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업무상 재해 요양자 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답변
사업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 해고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이 필수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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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 가능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77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의 보호 규정 및 해고 제한 사유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니, 실무 적용 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 #근로자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77  ·  2021. 08.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377, 일자 2021.8.6.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제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의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여부는 사업존폐 등 부득이한 사유 및 절차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 중인 근로자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 등 불가
  • 근로기준법 제30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의 해고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는 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업무상 재해 요양자 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답변
사업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 해고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이 필수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