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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취득가액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  2018.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는?

S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  2018.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2018-12-14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구체적 산정방법 및 관련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관련 유권해석(서면5팀-124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일이 2012.7.18.이고, 2009.3.16.~2012.12.31.기간 내 취득한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며,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제공 기존 해석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준용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2009.3.16.~2012.12.31. 취득 자산의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사례 Q&A
1.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취득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법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사용됩니다.
3. 2012년 7월 상속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9~2012년 취득한 자산이라면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2009.3.16.~2012.12.31. 취득분에 대해 일반세율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답변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2018.0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2012.7.18. 경기도 부천시 ○○동 ***-* 전 477㎡(이하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함

 ○2018.10.5. 쟁점토지를 양도함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2012.7.18.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를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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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취득가액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  2018.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는?

S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  2018.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2018-12-14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구체적 산정방법 및 관련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관련 유권해석(서면5팀-124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일이 2012.7.18.이고, 2009.3.16.~2012.12.31.기간 내 취득한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며,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제공 기존 해석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준용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보유기간 산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2009.3.16.~2012.12.31. 취득 자산의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사례 Q&A
1.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취득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법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사용됩니다.
3. 2012년 7월 상속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9~2012년 취득한 자산이라면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일반세율만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2009.3.16.~2012.12.31. 취득분에 대해 일반세율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답변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2018.0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2012.7.18. 경기도 부천시 ○○동 ***-* 전 477㎡(이하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함

 ○2018.10.5. 쟁점토지를 양도함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2012.7.18.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를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법령해석과-3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