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가없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거래증빙은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과제 수행(수행기간 ’17.10.1.~’19.12.31.)을 위한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대가없이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담기관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연구협약 주요내용 |
||
|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③전담기관은 정산금을 사업비 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반환하거나 국고 납입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가.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나.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타.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요령, 사업비 요령, 장비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②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법령해석과-3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가없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거래증빙은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과제 수행(수행기간 ’17.10.1.~’19.12.31.)을 위한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대가없이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담기관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연구협약 주요내용 |
||
|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③전담기관은 정산금을 사업비 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반환하거나 국고 납입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가.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나.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타.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요령, 사업비 요령, 장비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②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12.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법령해석과-3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