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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 채무 인수와 증여세 차감

서면-2018-상속증여-0061[상속증여세과-265]  ·  2018.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부동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예: 올케의 채무) 인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된 채무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차감 #채무 인수 #증여재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61[상속증여세과-265]  ·  2018. 03. 2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61[상속증여세과-265](2018.03.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수증자가 부동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타인의 채무(예: 올케의 채무)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해석(서면-2015-상속증여-0105)에서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해 수증자 인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수 채무의 종류와 실제 인수 사실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세법상 채무액 공제가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만 산입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특정 조건 외엔 채무 인수분 차감 불가
사례 Q&A
1. 증여재산 담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세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근거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상속증여-0061)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타인 채무 인수 시에도 증여세가 차감되나요?
답변
타인의 채무(예: 올케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단순 차감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타인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도 차감되나요?
답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특별한 조건(국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외에는 인수 채무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제한적으로만 채무 차감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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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케의 채무를 상환・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1. 서면-2018-상속증여-0061[상속증여세과-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