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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과 손해배상금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는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도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상속세 #유족위로금 #형사합의금 #보험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2020.03.13.)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국세청이 회신한 해석에 준함.
  •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은 형사합의금(유족위로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진료비,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역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존 회신사례(재산01254-1978, 소득 1264-2136 등)에 따라 밝혔습니다.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민법 규정에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은 유가족 등의 법률적 권리에 기초하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정의.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손해배상 등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유족이 교통사고 합의금(유족위로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해자와의 합의로 받은 형사합의금(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교통사고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의 상속세 부과 여부는?
답변
등본에서 확인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일실수익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재산01254-1978, 소득 1264-2136),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음을 명시.
3.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받는 진료비·장례비 보상금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련 금액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978, 1986.6.19.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6.06.18)*을 참조

* 소득 1264-2136, 1986.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량 감형을 위해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조정 중에 있고,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조율 중에 있는바,

  - 수령할 예정인 형사합의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다음의 내역들이 상속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게 될 형사합의금(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

  -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

   ① 사고 발생 후, 사망 시 까지의 진료비

   ② 장례비

   ③ 망인(피상속인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

   ④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

   ⑤ 망인의 생전소득과 향후 활동예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실수익

3.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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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과 손해배상금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는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도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상속세 #유족위로금 #형사합의금 #보험사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2020.03.13.)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국세청이 회신한 해석에 준함.
  •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은 형사합의금(유족위로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진료비,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역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존 회신사례(재산01254-1978, 소득 1264-2136 등)에 따라 밝혔습니다.
  •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민법 규정에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은 유가족 등의 법률적 권리에 기초하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정의.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손해배상 등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유족이 교통사고 합의금(유족위로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해자와의 합의로 받은 형사합의금(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교통사고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의 상속세 부과 여부는?
답변
등본에서 확인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일실수익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재산01254-1978, 소득 1264-2136),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음을 명시.
3.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받는 진료비·장례비 보상금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련 금액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978, 1986.6.19.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6.06.18)*을 참조

* 소득 1264-2136, 1986.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량 감형을 위해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조정 중에 있고,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조율 중에 있는바,

  - 수령할 예정인 형사합의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다음의 내역들이 상속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게 될 형사합의금(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

  -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

   ① 사고 발생 후, 사망 시 까지의 진료비

   ② 장례비

   ③ 망인(피상속인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

   ④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

   ⑤ 망인의 생전소득과 향후 활동예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실수익

3.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