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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고자산 폐기 손금처리 요건과 객관적 증빙

서면-2016-법인-5727[법인세과-806]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국내외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어떤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폐기손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폐기손실의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재고자산의 상품성·처분가능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재고자산 폐기 #손금산입 #폐기손실 #객관적 증빙 #폐기물관리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727[법인세과-806]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727[법인세과-806], 2017-03-28 회신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재고자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폐기하며,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폐기내역서, 사진, 폐기업체 증명 등)을 갖추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외 판매분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한 경우에도, 해당 폐기처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재고자산의 불용·유통불가 등의 사유가 명확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 상품성, 시장성, 유통여건, 유행성 여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사례를 바탕으로, 회계처리를 위한 객관적인 폐기증빙 및 세법상의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 정상가격 판매 불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처리 방법 및 손금산입 가능 요건 규정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객관적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필요
  • 관련 회신사례(법인세과-859, 서면2팀-885): 폐기처분 사실 입증 시 손금 산입 여부와 사실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및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폐기내역서, 사진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회신사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폐기 증빙이 요구됩니다.
2. 해외에서 폐기한 재고자산도 손금처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현지에서의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727 회신에서 국내 반입 없이 현지 폐기 시에도 객관적 증빙 시 손금산입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 평가손실 손금처리를 위한 추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사유가 명확하고 처분가능한 시가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시행령 제78조에 기초하여, 상품성·유통불가 사유와 시가 평가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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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13(2004.07.30.)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핸드폰 케이스 생산업체로 20xx.x월에 판매했던 000000이 생산중단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에 판매한 핸드폰 케이스를 반입하여 폐기하여야 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해외판매분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여도 폐기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유행경과하여 미판매된 해외판매분에 대하여 불용재고 현지폐기 및 채권채무상계를 합의한 경우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859(2009.07.24.)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885(2006.05.18.)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006.01.06.)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 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인-5727[법인세과-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