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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9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데친 후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수입할 경우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 물에 삶거나 찐 냉동 과실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숭아 #냉동과일 #부가가치세 #수입과세 #데침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9  ·  2024. 11. 2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9, 2024-11-21
  • 질의와 같이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규정에 따라 수입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냉동 과실류(0811)는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지만, 물에 삶거나 찐 것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어 해당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상 규정에 따라 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수입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면세 범위는 시행령 제34조를 준용, 1차 가공 범위 내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냉동 과실·냉동 견과류는 면세대상이지만, 물에 삶거나 찐 것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 규칙 별표1에 열거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국내공급 및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데친 뒤 냉동한 복숭아 슬라이스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복숭아를 데쳐 냉동한 제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물에 삶거나 찐 냉동 과실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2.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냉동 과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냉동과일 중 물에 삶거나 찐 형태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에서 냉동 과실류 중 물에 삶거나 찐 것을 면세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냉동과일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하지 않은 냉동과일로서, 물에 삶거나 찐 등 추가 가공이 없어야만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와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의 규정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그리스로부터 수입하여 식품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 그 주요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음

   

≪외국에서 수입하는 복숭아 슬라이스 국외 공정≫

원재료 입고 → 세척 → 선별 및 반으로 절단 → 씨앗 제거 → 가성소다 용액에 담가 껍질제거 → 데침(Blanching, 92~95도에서 2분간) → 습기제거 → 영하 18도 개별급속냉동(IQF) → 포장 →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하여 국내에 수입

    

2. 질의요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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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9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데친 후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수입할 경우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 물에 삶거나 찐 냉동 과실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숭아 #냉동과일 #부가가치세 #수입과세 #데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9  ·  2024. 11. 2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9, 2024-11-21
  • 질의와 같이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규정에 따라 수입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냉동 과실류(0811)는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지만, 물에 삶거나 찐 것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어 해당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상 규정에 따라 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수입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면세 범위는 시행령 제34조를 준용, 1차 가공 범위 내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냉동 과실·냉동 견과류는 면세대상이지만, 물에 삶거나 찐 것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 규칙 별표1에 열거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국내공급 및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데친 뒤 냉동한 복숭아 슬라이스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복숭아를 데쳐 냉동한 제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물에 삶거나 찐 냉동 과실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2.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냉동 과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냉동과일 중 물에 삶거나 찐 형태는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에서 냉동 과실류 중 물에 삶거나 찐 것을 면세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냉동과일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공하지 않은 냉동과일로서, 물에 삶거나 찐 등 추가 가공이 없어야만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와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의 규정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그리스로부터 수입하여 식품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 그 주요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음

   

≪외국에서 수입하는 복숭아 슬라이스 국외 공정≫

원재료 입고 → 세척 → 선별 및 반으로 절단 → 씨앗 제거 → 가성소다 용액에 담가 껍질제거 → 데침(Blanching, 92~95도에서 2분간) → 습기제거 → 영하 18도 개별급속냉동(IQF) → 포장 →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하여 국내에 수입

    

2. 질의요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