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그리스로부터 수입하여 식품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 그 주요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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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복숭아 슬라이스 국외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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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입고 → 세척 → 선별 및 반으로 절단 → 씨앗 제거 → 가성소다 용액에 담가 껍질제거 → 데침(Blanching, 92~95도에서 2분간) → 습기제거 → 영하 18도 개별급속냉동(IQF) → 포장 →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하여 국내에 수입 |
2. 질의요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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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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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그리스로부터 수입하여 식품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 그 주요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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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복숭아 슬라이스 국외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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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입고 → 세척 → 선별 및 반으로 절단 → 씨앗 제거 → 가성소다 용액에 담가 껍질제거 → 데침(Blanching, 92~95도에서 2분간) → 습기제거 → 영하 18도 개별급속냉동(IQF) → 포장 →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하여 국내에 수입 |
2. 질의요지
○절단하고 데쳐서 냉동한 복숭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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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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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규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