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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주식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요건

서면-2025-법규기본-1504  ·  202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양도 거래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해당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식 양도계약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사후에 조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하면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민사소송 판결 #주식양도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504  ·  2025. 05. 13.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504(2025-05-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최초의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거래대금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변경되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소정 판결에 해당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김전사고를 인지한 후 계약을 수정하며 손해배상액 상당을 따로 약정하고,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액이 사실상 주식매매대금의 사후조정금액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확정신고 이후에도 일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내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세액의 산정 근거가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의 핵심 요소(거래대금 등)에 최종적 변동을 줄 경우에도 적용 가능
사례 Q&A
1.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양도 대금이 바뀌면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 양도대금이 변경되면,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에 맞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송 판결로 거래 근거가 확정되면 3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2. 주식거래 후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확정 시 세무신고 정정 방법은?
답변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 확정 등 거래대금이 변경된 경우,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504 회신에서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해석 제시.
3. 국세기본법상 민사판결에 따른 세금 경정청구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3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경정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주식매매대금)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되어 이 계약을 수정하여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주식발행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안에서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인 외 3명(이하 ⁠“매도인”)은 갑(이하 ⁠“매수인”)에게 A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A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정하여,

  -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A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A법인과 금전사고 피해자 간 민사소송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 쟁점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주식 양도가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인은, 손해배상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의 사후조정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질의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5. 05. 13. 서면-2025-법규기본-1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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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주식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요건

서면-2025-법규기본-1504  ·  202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양도 거래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해당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식 양도계약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사후에 조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하면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민사소송 판결 #주식양도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504  ·  2025. 05. 13.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504(2025-05-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최초의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거래대금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변경되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소정 판결에 해당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김전사고를 인지한 후 계약을 수정하며 손해배상액 상당을 따로 약정하고,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액이 사실상 주식매매대금의 사후조정금액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확정신고 이후에도 일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내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세액의 산정 근거가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의 핵심 요소(거래대금 등)에 최종적 변동을 줄 경우에도 적용 가능
사례 Q&A
1.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양도 대금이 바뀌면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 양도대금이 변경되면,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에 맞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송 판결로 거래 근거가 확정되면 3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2. 주식거래 후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확정 시 세무신고 정정 방법은?
답변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 확정 등 거래대금이 변경된 경우,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504 회신에서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해석 제시.
3. 국세기본법상 민사판결에 따른 세금 경정청구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3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경정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주식매매대금)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되어 이 계약을 수정하여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주식발행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안에서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인 외 3명(이하 ⁠“매도인”)은 갑(이하 ⁠“매수인”)에게 A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A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정하여,

  -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A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A법인과 금전사고 피해자 간 민사소송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 쟁점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주식 양도가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인은, 손해배상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의 사후조정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질의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5. 05. 13. 서면-2025-법규기본-1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