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주식매매대금)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되어 이 계약을 수정하여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주식발행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안에서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인 외 3명(이하 “매도인”)은 갑(이하 “매수인”)에게 A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A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정하여,
-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A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A법인과 금전사고 피해자 간 민사소송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 쟁점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주식 양도가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인은, 손해배상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의 사후조정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질의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