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하도급업체 지원금 지급 시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부품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손실 누적분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내국법인이 부품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조치로 인정받았으며, 세법상 일반 손비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도급 지원금 #적자보전 #법인세 손금 #부품공급 #단가인상 소급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  2017. 02. 2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노무비·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미반영한 결과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고, 이를 보상하지 않을 시 부품공급 중단 등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되었음.
  • 질의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공급 안정화와 더 큰 손실 방지 목적의 불가피한 지출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손실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함.
  • 단,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목적, 거래 실체, 지원금 산정 근거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함.
  • 접대비, 사례금 등 유사용도의 명목이 아니며, 단가인상 반영의 소급분 등 실제 경영지출임이 명확할 경우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및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손비가 손금임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손실·비용이어야 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 등도 손비에 포함됨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 관련이라도 접대비성 지출은 손금에서 제외됨
사례 Q&A
1. 하도급업체 적자보전을 위한 일시금이 법인세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급 중단 등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원금이라면 회사의 경영 관련 손실로 손금 산입이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2.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원금이 실제 손실 보전 또는 단가인상 소급분 성격임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세법상 목적과 경위가 중요하며,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등 객관적 근거가 손금 인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하도급업체 지원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기업경영상 불가피한 비용(예: 공급 안정화 목적)이면 손금, 단순 접대성 지출이면 손금 불산입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 성격이 아니어야 하며, 유권해석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지급임이 있을 경우 손금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어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99.11.15. 설립된 회사로

  -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이며, 주 매출처는 ○○자동차㈜, ○○자동차㈜, ○○㈜ 등임

 ○ 질의법인은 거래처A에게 자동차부품의 A/S 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을 하도급 주고 있는데,

  - 201○년 초경 거래처A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당사와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질의법인에게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와 단가 인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201○년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년 ○월 거래처A는 그간의 손실을 감안하여 50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201○년 ○월 ○일자로 자동차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의 적자 수준과 손실 현황을 확인하는 동안 100만 달러를 예치할 것과 거래처A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예치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추가로 거래처A와의 협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 201○년 ○월 ○일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음

   ※ 합의서 일부 발췌

(제2조 제1항) ⁠‘질의법인’은 ⁠‘거래처A’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년○월 ○일 거래처A에게 금 ○○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2조 제2항) ⁠‘질의법인’은 ⁠‘거래처A’가 본건 공급계약 및 본 합의서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질의법인’과 ⁠‘거래처A’사이의 201○년○월○일자 대여금 계약에 따라 금 ○○억원을 ⁠‘거래처A’에게 대여한다

(제3조 제1항) ⁠‘거래처A’는 자동차 부품공급계약의 특성상 중단 없는 부품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본건 공급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질의법인’ 및 고객사 생산 라인을 정지하게 하거나 생산 라인 정지의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편, 거래처A가 부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경우 1분당 ○○만원의 손해배상금(1일당 약○○억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정지하는 경우 각 공장 라인에 따라 1분당 ○○○천원 및 ○○○천원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거래처A에 대한 조속한 지원금 지급이 질의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에 대하여 ○○억원(이하 ⁠‘쟁점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억원을 함께 지급하였으며, 거래처A로부터 쟁점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세금계산서 상 ⁠“품목” : 단가인상 소급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하도급업체 지원금 지급 시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부품공급 중단 방지를 위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손실 누적분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내국법인이 부품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조치로 인정받았으며, 세법상 일반 손비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도급 지원금 #적자보전 #법인세 손금 #부품공급 #단가인상 소급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  2017. 02. 23.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회신 내용임.
  • 내국법인이 노무비·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미반영한 결과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고, 이를 보상하지 않을 시 부품공급 중단 등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되었음.
  • 질의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공급 안정화와 더 큰 손실 방지 목적의 불가피한 지출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손실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함.
  • 단,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목적, 거래 실체, 지원금 산정 근거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함.
  • 접대비, 사례금 등 유사용도의 명목이 아니며, 단가인상 반영의 소급분 등 실제 경영지출임이 명확할 경우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및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손비가 손금임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손실·비용이어야 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 등도 손비에 포함됨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 관련이라도 접대비성 지출은 손금에서 제외됨
사례 Q&A
1. 하도급업체 적자보전을 위한 일시금이 법인세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급 중단 등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원금이라면 회사의 경영 관련 손실로 손금 산입이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2.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원금이 실제 손실 보전 또는 단가인상 소급분 성격임이 명확하다면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세법상 목적과 경위가 중요하며,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등 객관적 근거가 손금 인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는 하도급업체 지원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기업경영상 불가피한 비용(예: 공급 안정화 목적)이면 손금, 단순 접대성 지출이면 손금 불산입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상 접대비 성격이 아니어야 하며, 유권해석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지급임이 있을 경우 손금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어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99.11.15. 설립된 회사로

  -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이며, 주 매출처는 ○○자동차㈜, ○○자동차㈜, ○○㈜ 등임

 ○ 질의법인은 거래처A에게 자동차부품의 A/S 용역과 자동차부품 조립용역을 하도급 주고 있는데,

  - 201○년 초경 거래처A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당사와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질의법인에게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와 단가 인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201○년에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년 ○월 거래처A는 그간의 손실을 감안하여 50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201○년 ○월 ○일자로 자동차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의 적자 수준과 손실 현황을 확인하는 동안 100만 달러를 예치할 것과 거래처A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여 예치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추가로 거래처A와의 협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 201○년 ○월 ○일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음

   ※ 합의서 일부 발췌

(제2조 제1항) ⁠‘질의법인’은 ⁠‘거래처A’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년○월 ○일 거래처A에게 금 ○○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2조 제2항) ⁠‘질의법인’은 ⁠‘거래처A’가 본건 공급계약 및 본 합의서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질의법인’과 ⁠‘거래처A’사이의 201○년○월○일자 대여금 계약에 따라 금 ○○억원을 ⁠‘거래처A’에게 대여한다

(제3조 제1항) ⁠‘거래처A’는 자동차 부품공급계약의 특성상 중단 없는 부품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고, 본건 공급계약 및 본 합의서에 따라 ⁠‘질의법인’ 및 고객사 생산 라인을 정지하게 하거나 생산 라인 정지의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편, 거래처A가 부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경우 1분당 ○○만원의 손해배상금(1일당 약○○억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정지하는 경우 각 공장 라인에 따라 1분당 ○○○천원 및 ○○○천원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거래처A에 대한 조속한 지원금 지급이 질의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A에 대하여 ○○억원(이하 ⁠‘쟁점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억원을 함께 지급하였으며, 거래처A로부터 쟁점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세금계산서 상 ⁠“품목” : 단가인상 소급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법령해석과-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